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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 추진

2020. 02. 25|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업관리총괄과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관리의 효율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고 2월 25일(화) 밝혔다.



그 동안 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은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건설 현장의 중복 점검, 건설사고 대응 등 현장 관리에 일부 비효율성이 있었다.

* 행복도시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주택법 등 



이에, 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유관기관이 모여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 특별팀장(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과 팀원(5개 기관 9명)으로 구성


특별팀에서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ㅇ 취약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ㅇ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실시 내용과 그 조치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정기, 수시 공유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 대응(사고조사 참여 등)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 간 공유  

ㅇ 행복청의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 발생건에 대해 기관 간 공동 대응  

ㅇ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안(법 개정 등) 발생 시 기관 간 교육지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있어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