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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2020. 03. 03|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3월 23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민생경제 활력 도모 및 도민 애로사항 해소 위하여 규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과 도민 애로 사항 해소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19. 8. 6.) 사항을 반영 하고자 그간 관계부서 의견 수렴 및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마련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3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은 



민생경제 활력 규제개선을 위하여

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연면적 5천㎡)에서 주차장, 기계시설 등 지표면 아래 부속시설 용도 제외

②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20%→40%)을 완화

③ 계획관리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추자면에 한하여 숙박시설 연면적(660㎡→1,500㎡)완화 및 레미콘공장을 주거지역 등과 이격거리(200m→제한없음)를 완화

④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한 용도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을 허용



도민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설비의 이격거리를 주택외벽에서 최소 50m, 주거·상업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에서 최소 100m 이상 이격

②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묘지조성과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차고지 확보를 위한 분할 허용

③ 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를 제외한 공공청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로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①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에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직접소비할 목적으로 하는 고압가스 저장소 포함

②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정함

③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유원지 20%미만, 그 외 시설(항만, 대학, 종합운동장 등)은 50%미만을 정함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및 도민 애로사항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여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