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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2020. 02. 12|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정보화총괄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연계·활용 통해 과학적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개선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로 수수료 없는 기업형 온·오프라인 직영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집토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전·월세 허위매물이 없는 온라인상 전월세 매물정보를 운영하는 집토스의 인기 비결은 중개사는 있고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집주인한테서 직접 매물정보를 받고 정보의 질을 투명하게 만들어 고객이 온라인 문의를 하면 직영점으로 연결해 방을 구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없고, 매물을 내놓는 사람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운영방식인 것이다.



'집토스'는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정보(행정안전부) 대법원, 토지 이용 규제시스템, 도로 조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물에 대한 정보 및 전·월세 및 건물시세, 매매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운영된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정보, 기상청의 기상특보 정보,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정보,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건물 내 전력 소모량을 실시간 관리· 통제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플랫폼 구축으로 시설물 내 온·오프라인 실시간 전력 소모량을 모니터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 등 공공데이터 활용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북도는 이같이 공공데이터 활용영역이 증가하고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해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2021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도는 현재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1,410종), 데이터 시각화(50종), 분석자료(3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 ( http://www.bigdatahub.go.kr, https://www.data.go.kr) 접속하여 공공데이터 활용가능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및 융합 확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신산업·사회현안 분야 관련 중점 데이터 신규발굴·개방

- 사업화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구축된 플랫폼 운영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

- 빅데이터 분석과제 추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