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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물관리법 5월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2020. 02. 28|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강원도|건축과



강원도는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을 앞 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22.12.31.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관리자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법 제2조)


만약, 이 기간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비를 ‘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각 시·군별로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당 40백만원을 기준으로 부담 비율(국비 1 : 지자체 1 : 자부담 1)에 따라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절차 이행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그 동안에는 건축물 철거 시 ‘철거 멸실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 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관계 전문가(건축사․기술사․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로부터 미리 검토를 받아 해당 지자체의 ‘해체공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허가대상 규모의 해체공사 시에는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  

*신고대상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건축물 일부해체,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 높이 20미터 미만, 지상·지하층 포함 5개층 이하인 건축물(법 제30조)  / 허가대상 :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법 제30조)



③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점검


지금까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점검을 매2년 마다(준공 후 10년 경과 이후)실시되었던 것이 매3년마다 정기점검(준공 후 5년 이내 최초점검 후)토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앞으로 지자체장으로부터 점검기관을 지정받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장·군수는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관리자) 등은 1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에 관한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사항 등)을 수립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는 건축물의 정보(도면 등),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강원도에서는 시·군과 협조하여 본 법령의 시행에 앞서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본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전문인력)을 확충하면서 도민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