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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0. 02. 0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하위법령 입법예고

12일 하위법령안 설명회서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청취


자율주행셔틀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10~’20.3.11, 시행규칙 ‘20.2.10~’20.3.23)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5)

*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 서비스 운영기간(최대 3) 등 고려

시범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되며,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민간위원 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기획재정부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경찰청 차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안 제13)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시행규칙 안 제6, 7)

* 자동차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본 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

 

또한,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공개한다.(시행령 안 제14)


이밖에도,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 Cooperative ITS : 자율주행차량 센서로 주변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센서 한계를 보완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