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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주민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2020. 01. 23|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기도|토지정보과

,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경기도는 올해 1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