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21시 공해유발 노후 5등급 차량 도심 운행시 자동단속, 과태료 25만 원
공해유발 5등급 차량 단속 시행전 이미 저공해조치 가속화, 우회 운행 등 효과발생
과태료 재원 활용 반값요금(600원)으로 운영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녹색교통지역 따릉이·나눔카 2배 촘촘히 확대, ’23년까지 나눔카 100% 전기차 전환
‘녹색교통지역’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확대, 내년 연구용역 통해 계획 구체화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2월1일(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출처 : 서울연구원(2018), 지자체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관리방안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녹색 교통 확충 계획>
사 업 명 | 주요 내용 |
녹색순환버스 신설 | 4개 노선, 27대, 반값 요금 - 600원 |
따릉이 확대 | 79개소 1,200대 → 165개소 2,400대 |
나눔카 확대 | 500m 마다 대여‧반납 가능한 노상 운영지점 집중 설치 |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이용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 요금으로 운행한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 | | 운행제한 시범운영 종료, 12월부터 매일 06~21시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
12월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16.7㎢) 내 진입 시 25만원(1일1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운행제한 지역, 대상, 시간, 과태료 금액 등을 확정해 지난 11월7일 고시하였다.
단속시간은 06시~21시까지로 연중상시 운영되고 과태료 금액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상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일부 쌍용차, 수입차)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일부 4륜구동 차량)의 경우에는 ’20.12월까지 1년간 단속이 유예되고,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전인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한 차량에 한해 ’20.6월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 시범운영기간(7월~10월) 통행실태분석, 도심 차량통행 패턴 의미있는 변화 보여 |
➊ 5등급 차량 등록대수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도 감소추세
5등급 차량의 지역별 등록대수 변화를 분석해보니 운행제한 시행 전 전국은 247만대에서 ’19.11월 현재 218만대로 11.8%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86만대에서 72만대로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장착 차량도 수도권의 경우 5개월 동안 14.4%(24,686대) 늘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조기폐차, DPF 장착 등 저공해 조치가 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구분 | 기준월 | 총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소계 | 서울 | 인천 | 경기 |
합계 | 6월 | 2,470,549 | 860,485 | 248,157 | 114,180 | 498,148 | 1,610,064 |
11월 | 2,178,476 | 723,855 | 209,639 | 94,038 | 420,178 | 1,454,621 |
증감 | -292,073 (-11.8%) | -136,630 (-15.9%) | -38,518 (-15.5%) | -20,142 (-17.6%) | -77,970 (-15.7%) | -155,443 (-9.7%) |
장치부착 | 6월 | 241,883 | 171,860 | 60,540 | 27,225 | 84,095 | 70,023 |
11월 | 266,147 | 196,546 | 70,196 | 36,659 | 89,691 | 69,601 |
증감 | 24,264 (10.0%) | 24,686 (14.4%) | 9,656 (15.9%) | 9,434 (34.7%) | 5,596 (6.7%) | -422 (-0.6%) |
단속대상 | 6월 | 2,228,666 | 688,625 | 187,617 | 86,955 | 414,053 | 1,540,041 |
11월 | 1,912,329 | 527,309 | 139,443 | 57,379 | 330,487 | 1,385,020 |
증감 | -316,337 (-14.2%) | -161,316 (-23.4%) | -48,174 (-25.7%) | -29,576 (-34.0%) | -83,566 (-20.2%) | -155,021 (-10.1%) |
➋ 녹색교통지역내 단순 통과 목적 차량 46%, 단속대상 5등급 차량도 40%에 달해
녹색교통지역 통행패턴 분석결과 도심에 머무르지 않고 단순 통과하는 차량 비율이 46.5%에 달했으며, 단속대상 5등급 차량만 따져 봐도 40.2%나 됐다.
시는 운행제한을 통해 이러한 단순 통과차량의 운행자제와 우회 운행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 시범운영기간(7월~11월)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기간에도 도심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약 4만 8천대) 전체에 단속 내용을 시범 통지했다.
단순 통과 차량은 이러한 통지를 받고 도심 외부로 우회 운행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통행량 및 단순통과 비율>
구분 | 전체차량 | 단속대상 5등급 |
전체통행 | 단순통과 | 비율(%) | 전체통행 | 단순통과 | 비율(%) |
평일 평균 | 339,392 | 151,932 | 44.8% | 2,934 | 1,126 | 38.4% |
토요일 평균 | 316,490 | 161,484 | 51.0% | 3,244 | 1,406 | 43.3% |
일요일 평균 | 272,098 | 142,484 | 52.4% | 2,831 | 1,305 | 46.1% |
전체 평균 | 326,507 | 151,947 | 46.5% | 2,963 | 1,192 | 40.2% |
실제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7월과 10월 통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이 1.1% 증가한 반면, 단속대상 5등급 차량 통행은 14.8%로 크게 줄었다.
운행제한 이후 단속 대상 차량들이 이미 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운행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우회차량이 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어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월별 통행량 현황>
(단위 : 통행량/일)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증감(7월대비) |
전체 통행량 | 778,302 | 764,063 | 762,679 | 786,877 | 8,575 | (1.1%) |
단속대상 5등급 | 8,740 | 8,452 | 8,362 | 7,444 | -1,296 | (△14.8%) |
❸ 단속대상 5등급 차량 통행량 지속감소, 서울·인천·경기 일제히 감소세....
단속대상 5등급 차량 통행을 차량 대수로 분석했을때 7월 대비 10월에는 15.4%(3,735대→3,160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녹색교통지역 거주민 차량의 움직임은 유독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3%, 189대→143대)
<등록지별 단속대상 5등급 차량 통행대수 현황>
(단위 : 진입 또는 진출이 발생한 차량대수/일)
구분 | 합계 | 서울 | 경기 | 인천 | 기타 |
소계 | 도성내부 | 도성외곽 |
단속대상 5등급 | 7월 | 3,735 | 2,203 | 189 | 2,014 | 1,041 | 113 | 377 |
(100%) | (59.0%) | (5.1%) | (53.9%) | (27.9%) | (3.0%) | (10.1%) |
8월 | 3,592 | 2,095 | 180 | 1,915 | 1,025 | 111 | 359 |
(100%) | (58.3%) | (5.0%) | (53.3%) | (28.5%) | (3.1%) | (10.0%) |
9월 | 3,509 | 2,058 | 170 | 1,888 | 1,001 | 105 | 344 |
(100%) | (58.6%) | (4.8%) | (53.8%) | (28.5%) | (3.0%) | (9.8%) |
10월 | 3,160 | 1,820 | 143 | 1,677 | 911 | 97 | 330 |
(100%) | (57.6%) | (4.5%) | (53.1%) | (28.8%) | (3.1%) | (10.4%) |
증감 (7vs10월) | -575 | -383 | -46 | -337 | -130 | -16 | -47 |
(△15.4%) | (△17.4%) | (△24.3%) | (△16.7%) | (△12.5%) | (△14.2%) | (△12.5%) |
실제 단속시간대에 도심에 진입한 단속대상 5등급 차량을 살펴봐도 7월 대비 전국 10.7%, 서울전역 13.1%, 한양도성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시간대 5등급차량 통행대수 현황>
(단위 : 대 /일)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증감(7월대비) |
5등급 전체 | 4,489 | 4,541 | 4,536 | 4,259 | -230 | (△5.1%) |
단속 대상 | 전국 | 2,648 | 2,647 | 2,671 | 2,364 | -284 | (△10.7%) |
서울 | 1,612 | 1,575 | 1,597 | 1,401 | -211 | (△13.1%) |
한양도성 | 131 | 127 | 121 | 106 | -25 | (△19.1%) |
이는 녹색교통지역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및 전국적인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촉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속 시행 전부터 이미 저공해조치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❹ 녹색교통지역내 단속대상 5등급 차량 246대 남아.....저공해조치 지원 확대 결과
녹색교통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총 2,114대중에 1,449대를 저공해 조치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419대는 장치미개발 차량으로 이를 제외하고 현재 246대만 단속대상 차량으로 남아있다.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현황>
(기간 : ’19.7.1 ~ 10.31)
5등급 관리대상 | 저공해 조치 | 저공해 미조치 |
소계 (①=②+③) | 진행중 (②) | 완료 (③) | 소계 | 단속대상 | 장치 미개발 |
2,114대 | 1,449대 | 422대 | 1,027대 | 665대 | 246대 | 419대 |
※ 7월기준 5등급 차량 총 4,031대중 1,854대는 차적정리 대상으로 말소·번호판 영치 예정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46대에 대해 대상차량 차주를 가가호호 방문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12월1일 이전까지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❺ 서울시 조기폐차보조금 한도 82% 상향, 신차보조금 추가지원...저공해조치 성과
서울시는 그간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를 위해 추경예산까지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한 결과 저공해 조치 차량을 ’17년 28,751대에서 ’19년에는 61,456대로 213%나 늘리는 실적을 올렸다.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시 일반차량 장치 부착가격의 90% 지원과 함께 우선적으로 조치를 시행했으며,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 한도를 최대 165만원에서 82% 상향한 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거주민이 폐차후 저공해차 구매시 신차보조금을 추가 지원(70~376만원)하였다.
또한 서울시 전역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민과 동일하게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과 함께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전액 지원하였다.
또한, 저감장치 지원 대상차량 중량기준을 기존 2.5톤 이상에서 중량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변경하였다.
시는 저공해 조치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추경예산 1,993억원을 편성했으며, 신한은행, 대한 LPG협회, 한국GM 등과 협력하여 녹색교통지역 등록 5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금리인하, LPG 신차 구입 시 별도지원, GM차량 할인 등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 | 단속 시행전 전방위적 홍보로 시민불안 해소, 단속대상 5등급차량 조속한 조치당부 |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속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차주에 대한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안내도 시행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전국 차량에 문자메시지로 단속 내용을 시범 통지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차량 정보를 통보해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을 요청하고, 운행제한 홍보에도 협조를 구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SNS,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심 운행제한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티맵, 아틀란, KT원내비)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운행제한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25만원 부과가 불가피하니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 | 녹색교통지역 내 대중교통, 공유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
⑴ 녹색교통지역‘녹색순환버스’4개 노선, 27대 신규운행…600원 요금
⑵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대중교통 확충
‘녹색순환버스’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 일일 총 27대 버스가 서울 도심을 달린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지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4개(도심외부순환, 도심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를 도출했다.
향후 승객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배차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① (도심 외부순환 노선)은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대중교통 이동이 불편했던 중구-종로구를 연결하고, 도심 진입 광역버스의 주요 거점인 서울역 등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는 연계 수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세종대로에 집회나 행사 개최 시엔 경찰과 협의해 노선을 유동적으로 운영, 거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사직단~경복궁~창덕궁~동대문~을지로4가 (11.8km *양방향)
② (도심 내부순환 노선)은 시청(덕수궁) 경복궁 운현궁 등 주요 고궁과 외국인 관광객 많이 찾는 인사동 주변, 명동역 그리고 도심내 주요 업무지구를 순환하여 연결하는 노선으로 관광객과 직장인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경복궁~인사동~종로2가~명동~시청(5.6km)
③ (남산연계 노선)은 종로, DDP, 국립극장, 남산타워, 남산도서관을 곧바로 연결하여 도심에서 남산이동시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번 환승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며, 접근시간도 약 5~10분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산타워~시청~종로2가~동대문~DDP~동대입구역~남산타워(11.3km)
④ (남산순환 노선)은 기존 남산 02 노선을 유지하되 차량을 추가하여 일반승객 뿐만 아니라 예장자락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도 수송하여 일반승객 및 남산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산타워~예장자락~충무로역~동대입구역~남산타워(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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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외부순환 노선> | <도심 내부순환 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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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연계 노선> | <남산순환 노선> |
또한 녹색순환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운송 수익성 차원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이 어려웠으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녹색교통지역에는 승용차 규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 같은 혜택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를 통한 교통편의 확충
대표적인 친환경 공유교통인 따릉이와 나눔카의 양적·질적 확대도 꾀한다.
서울 전역의 따릉이 수요를 재분석해 이용률 저조 대여소의 자전거를 도심에 재배치하고,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소 주변과 주요 거점에 따릉이 대여소를 구석구석 배치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를 현 500m 당 1개소에서 300m 당 1개소로 더욱 촘촘히 배치해, 운영 규모를 ’20년까지 2배 확대(현 79개소 1,200대→165개소 2,400대)하여 녹색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나눔카는 세종대로, 을지로 등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과 연계해 500m 마다 도로 위에서 나눔카를 쉽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노상 운영지점을 집중 설치한다.
또한 나눔카 사업자별 신차 구입 또는 차량 교체시 전기차량 구매를 유도해 ’23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나눔카를 100% 전기차로 전환(’19년 20%)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나눔카 주차면 의무 설치기준과 전기차충전기 인근 나눔카 전용구획 설치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도로공간재편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와 나눔카 이용환경을 개선‧확충안을 담을 계획이다. 녹색교통수단간 환승편의를 높이고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심환경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 | | 한양도성에 이어 ’21년 강남·여의도까지 3도심 녹색교통지역 확대 |
한편, ‘녹색교통지역’을 3도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착수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과 대상지, 지역별 콘셉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듣고,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의 운영으로 교통량 및 미세먼지 감축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운행제한 본격 단속으로 그 효과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명실상부한 녹색교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해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확립한 바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토대로 향후 도시교통 중장기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3도심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입체적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3도심 : 한양도성(역사문화중심지), 영등포 및 여의도(국제금융중심지), 강남(국제업무중심지)
특히, 획일적 전략이 아닌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해 3도심별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교통수단을 적용한다.
강남-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중심, 여의도-자전거와 PM 특화, 한양도성-역사공간(광화문광장)과 친환경 대책(운행제한) 공존 대표 녹색교통지역이다.
강남 녹색교통지역 :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특화
면적당 통행량, 혼잡도가 서울시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심각해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가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강남을 스마트 도로인프라, 자율주행셔틀 등 미래형 스마트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으로 기존 자동차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풍부한 공유교통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 자전거 및 PM 특화
여의도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자전거 전용(우선)도로, 따릉이 등 자전거 인프라 설치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여의도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특화된 녹색교통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의도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 젊은 층 사이에 인기 있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실증지역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 (자전거도로) 여의도(영등포) 자전거전용(우선)도로 연장 31.6km(타 자치구 평균 3배)
※ (따 릉 이) 거치대수(1,258개)는 서울시에서 설치율 2위 지역(1위 송파구 1,279개)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