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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사후평가강화

2019. 11. 0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조달청|시설사업기획과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
평가사유서 충실도 높이고… 평가점수 미달 시 해촉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임기 1년)한 바 있으며, 선정된 위원들은 연간 200~300건의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 2인 이상의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건축계획, 디자인 등을 심사하여 가장 우수한 설계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법

조달청은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최소 분량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감점**할 예정이다.


    * 평가항목별 최소분량(예, 100자 이상)을 작성하도록 평가시스템 개선
**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


한편, 최근 '○○○ 신축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평가 내용이 미흡하고 특정업체에 편향되게 평가한 심사위원을 해촉한 바 있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의 평가사유서 품질 및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