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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위원회 일조 시뮬레이션 적극 활용

2019. 11. 14|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인천시는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 정비사업이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성 등으로 고층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저층부 일조권 피해와 공동주택 단지 내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짓날 기준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수인한도로 보고 있고, 수인한도가 확보 되지 않으면 일조 침해로 인정하고 있다.

 

수인한도(受忍限度)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느 한도까지는 참아야 한다는 한도를 말한다

 

시 건축심의 대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정비사업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1,491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지에 비해 단지여건이 불리한 바, 일조 향상을 통한 주거기본권 및 주거수준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 전환의 일환이다.

 

권혁철 건축계획과장은 일조 시뮬레이션 활용을 통한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입주자 및 주변 저층부 주민들의 일조 주거기본권 향상과 공공재로서의 건축물을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