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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

2019. 11. 19|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인천광역시|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빈집 조회하고, 창업공간 등으로 쓸 수 있는빈집 활용 플랫폼구축

인천광역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9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공가)에 대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2017. 2. 8. 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11월부터 2019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연차별 정비계획(비율)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목표연도)

100%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15%

20%

25%

25%

15%

 

인천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시행령 제5조 제4, ’19.10.22. 시행) >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해당 구역 내 빈집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면적의 2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제외지역: 농어촌, 준농어촌,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폐쇄 등 안전조치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 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개량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집정비 지원계획 부분은 빈집정비 재원지원, 유관기관 협업추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관리 및 정비가 안 될 경우 재정을 지원하여 구청에서 직접 철거, 개량, 안전조치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구비를 포함하여 철거, 개량, 안전조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4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작년 8월에 한국감정원과 구축하여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빈집 소유자와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여 최적의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전국 최초로 내년 1월에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관련법 단일화·빈집 대상 확대 등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지원도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동석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