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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신규제도 관련 워크숍 개최

2019. 11. 21|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21() 14:00~17:00/ 상생마당(. 감협위치)

한국감정원, , 행정시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명 참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대상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2018.2.9.)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해 10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워크숍에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타 지역 사례, 28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한국감정원 등이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절차, 인센티브 및 지원사항과 신규 도시재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워크숍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자율주택사업의 홍보를 배가 시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고, 도시재생 신규제도를 이해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주민,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와 각 기관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신규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해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