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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와 함께 재개발 정비사업 특별점검 실시

2019. 11. 03|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주거정비과

시공사 수주과열에 따른 위법성 판단 등 선제적 대응조치

서울시, 국토부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시공자 입찰·선정 관련 집중점검

114()부터 약 2주간 합동점검을 통해 공정경쟁 유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 등)로 합동점검반 구성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14일부터 1115일까지 약 2주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최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간 현장점검의 주된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비롯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것이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11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 실시하고, 11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점검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