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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e)’로 통합 운영

2019. 11. 20|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숲나들이(e)와 함께 금원산자연휴양림으로 가자!

도민, 취약계층에게 사용료 감면되는 금원산자연휴양림에서 힐링하자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오는 1127일부터 휴양림 이용객의 예약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이(e)’*로 통합 운영한다.

* 숲나들이(e)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예약 시스템


    

통합되는 숲나들이(e)’112713시부터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 금원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기존 금원산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이 아닌 산림청 숲나들이(e)’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숲나들이(e)’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기존 금원산 휴양림 회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신규회원으로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

 

금원산자원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숲나들이(e)’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예약할 수 있어, 휴양림 이용률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내용과 함께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민 전 계층이 산림휴양, 복지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은 휴양림 내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수련장 세미나실, 야영데크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주중에 휴양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도민의 경우에는 성·비수기 구분 없이 상시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도민 혹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산자연휴양림은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고산수목원으로 우리나라 대표 고산수종인 구상나무 등 산림자원을 증식 보존 연구하고 있는 금원산생태수목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또한 현성산, 금원산, 기백산 등 1,300미터 내외의 고봉들로 둘러싸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특히 가을단풍과 아름다운 설경으로 4계절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