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경기도,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마련

2019. 10.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기도|하천과

경기도 계곡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 중 


10.24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불법행위 근절 추진 방안’ 보고 진행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9개시군 모든 불법시설물 철거돼…‘1년내 정비완료할 것’ 도지사 정책의지 현실화 진행 중

경기지사 SNS 통해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의 변화모습 공개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경기지사는 “불법 평상과 천막을 걷어낸 우리 계곡의 모습입니다. 민낯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라며 “이 계곡 이제 도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본까지 갈 것 없이 앞으로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계곡에서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경기지사는 이어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유착 등으로 묵인하고 방치해 온 공공의 과가 크기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합니다”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