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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제재 조치

2019. 08.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꼼짝 마!’ 


부산시, 8.27.~9.6.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16개 구·군과 합동점검 실시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설치 시 해당 구·군 광고물부서와 사전협의 필수… 공공 목적이여도 신고나 협의 없으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부산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구·군과 함께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2개 점검반, 101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구·군 자체 정비활동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요간선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물건에 설치된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광고물 근절과 함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가로등 현수기도 구·군 광고물부서와 설치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구·군에 신고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허용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