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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조사 실시

2019. 04. 22|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문화예술과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도내 1,200여 점 대상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관리주체에 원상회복 조치

 

경상남도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2달간 도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시 건축주가 법정금액(건축비용의 0.1∼0.5%) 만큼 설치한 미술작품으로, 1점당 평균 8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설치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5년 7월부터 2018년 말까지 도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 1,200여 점 전체에 대해 시군 담당공무원이 사후관리 및 보존상태를 현장 조사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물소유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 관리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술작품 훼손 등으로 인한 보행지장․안전사고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시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정기조사를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들이 생활 속 예술체험기회 제공, 도민 정서순화 등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