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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2019. 04. 23|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과

출입문 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등 

 

광주광역시기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말부터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가구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애정도 등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입문 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싱크대 및 화장실 개조 등이다.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정도와 주택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 자치구별로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