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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 가능

2019. 04. 16|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된 경우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정비법 제1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제3항) 안전진단 예외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6) > 

“재건축 문턱 높은데... 아파트 53개동 안전위험”
- 서울시 건물 안전등급 분석 결과 D등급 이하 아파트가 53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서울시 재건축 추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