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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로 발생하는 한옥 문제에 서울시가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2019. 04. 1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도시재생실

      서울시가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응급보수뿐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지원 범위

 

지난(‘17~18년) 지원 범위

금년(‘19년) 지원 범위 확대

  • 지붕 누수 응급수선
  • 기둥(보) 등 목구조 파손 응급수선
  • 한식창호, 한식벽체 파손 응급수선
  • 기타 한옥 구조상의 응급수선

기존 응급수선 지원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 전반

 

   ※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 예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 예시

  •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목부재(기둥, 인방재, 대문 등)의 노후화로 심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며,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 및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며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