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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노인‧임산부' 음식점 이용환경 개선

2019. 04. 0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

경사진입로·입식테이블 설치비 등 최대 200만 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음식점 이용편의를 위해 출입문턱 낮추기‧경사진입로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시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주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청 보건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5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 30곳을 선정해 사업 유형에 따라 업소 당 최대 200만 원 범위(최대 80%)에서 설치비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건정책과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