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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절차 및 규제 완화

2019. 04. 0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1차 산업, 중소기업 애로해소, 임대주택 건설촉진 등을 위한 규제 완화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개발 유도를 위해 건설 규제가 완화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촉진 등을 위해 건설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앞으로는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1차 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시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건설의 애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로 처리하도록 경미한 개발 행위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 규모도 2만㎡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 따른 공장 확장의 애로사항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도 이뤄진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판유리 가공품 공장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기존 축사(양돈시설 제외)와 공공체육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운동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을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더불어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며,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분할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완화하되 2,000㎡ 이상 분할의 경우에 택지형․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도시계획‧건축․상하수도․지하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회의를 통해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건축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29일 입법예고해 오는 4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5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제한된 건축 등이 다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