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울산시, 노인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위해 노인보호구역 사업 적극 추진

2019. 03. 26|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교통기획과

울산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사업’적극 실시
2019년 ~ 2022년 총 100개소 연차별 지정
올해 8억 5,000만 원 들여 20개소 사업 추진


울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울산에는 학성경로당 등 총 2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 2022년 노인보호구역 100개소(총 128개소)를 연차별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올해는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및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울산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