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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 추진

2019. 03. 18|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전라북도|산림자원개발과

14개 시군 1,003개소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전라북도는 지진발생시 신속한 초기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개 시군에서 지정한 지진 옥외대피소 1,003개소에 대해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전라북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진 옥외 대피장소 확대 지정”, “지진대피 훈련”, “내진보강 공사확대” 등 지진 발생 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금번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은 지진발생시 신속한 초기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군에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옥외대피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하였고, 도에서 옥외대피소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진에 대비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은,수용인원을 고려하고, 도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으로 지정을 해야하며,표지판은 지침에 따른 표준 규격을 원칙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재해약자 대피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지진 옥외대피소 관리대장 정보 관리를 최신화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 ”를 운영하였으나 3월 6일자로 종료,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도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쉽게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전북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가 평소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지진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 시군 홈페이지 및 안전디딤돌 앱을 통하여 동네 주변에 지정된 지진 옥외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어 지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