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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2019. 03.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대구광역시|지역혁신담당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 등 지역현안 의견수렴


대구시는 3월 19일(화) 14:00 시청별관에서 제4차 대구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및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로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해 10월 전국 시·도별로 만들어진 협의체다.



< 지역혁신협의회 역할 >

  


ㅇ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ㅇ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ㅇ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그동안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대구시 균형발전계획,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대구시 발전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서정해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진행경과 보고', '지역혁신협의회회장단 회의결과 보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지정 계획 수립(‘19. 5월 제출 예정)에 있어서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특구 위치, 특구 사업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대구시의 많은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