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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9. 02. 1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석유화학단지 자체소방대 400여 명 대상


울산시 소방본부는 2월 11일 ~ 20일(총 4회), 석유화학단지 자체소방대 및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동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석유화학단지 공장 관계자들이 열 및 연기체험 등 20종의 다양한 재난체험을 통하여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요령, △포그머신 활용한 기상화재상황 설정 대피훈련, △대상 내 소방시설 활용 맞춤형 체험 교육 등이다.

소방본부장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험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몸소 체득함으로써 안전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