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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시행

2019. 02. 0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경상북도|건축디자인과

경상북도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제도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공개하고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200m2이하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 건축물이 복합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경북도는 도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23개 권역별로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건축가 607명의 명부를 최종 등록하고, 도 및 23개 시군 홈페이지와 경북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들은 1일(금)부터 접수되는 건축허가(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