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대전시, 물순환 도시 조성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 시행

2019. 02. 0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맑은물정책과

“빗물따라 물길따라 물순환기능 회복해요!”

   대전시가 빗물의 표면유출 최소화와 자연침투 및 저류기능 회복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둔산․월평 일원의 ‘물순환 도시 시범사업’추진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 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을 유도하는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줄여 강우유출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개발방식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는 개발사업지 내 빗물의 자연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시설계획을 수립․적용하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수질오염원 저감 및 도시침수, 건천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전시가 중장기 물순환 회복방안을 담은‘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2065년까지 물순환회복률 9.2%상승을 목표로 물순환분담량을 고시(’19.1.18.)한데 따른 조치로,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전시 물순환 개선조례(제8조~9조)에 근거한 사전협의 대상은 비점오염저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 우수유출관리 대상사업으로, 이들 사업규모가 큰 공공개발의 경우 사전협의제를 통해 물순환분담 목표량을 반영한 시설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사업으로는 대지면적 1000㎡이상 또는 연면적 1500㎡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의 물순환 기능 확대유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전협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일반현황 및 저영향개발기법의 종류․제원․도면․설치계획도 등이며, 사전협의 절차를 통해 물순환 시설용량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국정과제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대전시가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선7기 시민약속사업(빗물재이용 확산 및 빗물정원 조성 등)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둔산․월평동 일원 2.56㎢에 2020년까지 모두 280억 원의 사업비(국비 70%)를 들여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상지역을 도로 및 보도, 공원, 공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대전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계획을 적용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시범지역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