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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슬레이트주택 지붕 철거 및 개량비 지원

2019. 02. 0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전광역시|기후환경정책과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슬레이트주택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의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철거된 폐기물을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도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발암성 물질인 석면을 섞어 압출 성형시킨 건축자재로 석면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철거 및 개량비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지역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철거의 경우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2만원 까지 지원되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관련서류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거주자(가족, 임차인 등)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임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전시는 2012년부터 지난 해 까지 슬레이트 주택 지붕 1,277동을 철거 완료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58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