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인천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추진

2019. 02. 0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대변인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는 인천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 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천 관내에 총 3,490호를 공급했고, 올해에는 550호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 지원한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호당 9천만원,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450만원 이내이며, 지원금에 대한 저리의 대출이자(연 1~2%)만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20년(재계약 9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 입주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 오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2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입주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 김근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신규 공급을 통해 저소득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또는 군·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