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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일제 점검 추진

2019. 02. 07|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안전정책과

대피시설 417개소 전수조사, 대피시설 기능발휘 보장 조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일제 점검에 나선다.


도내 총 417개의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제주시 311개소, 서귀포시 106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피시설로서의 기능 발휘 가능 여부, 안내․유도 표지반 부착 위치, 취약계층 접근성 등이다. 

※ 민방위 공공용대피시설 : 공습에 대비하여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시설이며 재난대피시설(화재, 해일, 지진)이 아님
※ 지정대상 : 청사 등 건축물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차·보도,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설


대피시설 점검이 종료되면 후속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대피시설의 수요에 따라 추가 지정 및 해제하고, 안내 유도 표지판 교체․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병행 표기된 안내·유도표지판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 점검으로  도민들이 공공용 대피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사태 때 즉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지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