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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년 주거안정 위한 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2019. 02. 07|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대전광역시|청년경책과

2월 11일부터 접수... 융자한도 5000만원, 연 3.6% 이자 지원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이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주고, 대출이자 중 일부(연 3.6%)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2월 11일부터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하면 되고, 상시 접수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8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고현덕 청년정책과장은 “지난해 성황리 마감된 사업인 만큼 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며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보증금 마련과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