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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연아파트 4곳 추가 지정

2019. 01. 30|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세종특별자치시|남부통합보건지소

30일 16·17·18·19호 현판식…복도·계단 등서 흡연 금지


세종특별자치시 내 금연아파트가 총 19곳으로 늘었다.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는 30일 해들마을1단지(16호)와 새뜸마을 12단지(17호), 새뜸마을 3단지(18호), 가온마을 5단지(19호)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주거 공간 내 금연 문화 확산이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