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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2019. 01. 2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소방방재청|화재예방과

소방청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m 미만 전력․통신구는 소방법령 상 지하구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금년부터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 가능한 사업용 전력․통신구는 모두 지하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모든 지하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및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지난해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87m로 현행 법령상 5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화재알림설비’가 새롭게 도입되며, IoT(사물인터넷)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의 경보설비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중 한 가지를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내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청은 2019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법령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게시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및 법제심사를 받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