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유휴 국유재산 개발·활용 논의

2019. 01.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1.22.() 구윤철 제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을 논의하였음.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 

국유농지 관리 개선방안() 

나라키움 청년혁신지원센터(역삼동) 조성() 

광교법조단지 사업계획 수정()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재정수단의 한 축인 국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안건 1: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유휴‧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효율적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였다.


총조사 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10.5만 필지(74㎢, 여의도 면적 25.5배)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대부·개발·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중앙부처 소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전환)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금년 내*에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용도폐지 대상재산 선정(1월) → 개별 부처 등 재산관리기관의 자발적 용도폐지 협의(2~5월) → 중간결과보고 및 1단계 활용계획 수립(6월) → 기재부 직권용도폐지 추진(7~11월) → 2단계 활용계획 수립(12월)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재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대부·매각 등 맞춤형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생활 SOC 건설 지원 등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년부터는 회계간 관리전환,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교환 등 용도폐지 이외의 별도조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금번 총조사에서 제외된 재산(약 300만 필지)에 대해서도 심층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건 2: 국유농지 관리 개선방안


국유농지의 전대*(轉貸),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계약당사자인 피대부자가 제3자에게 농지를 재임대하는 행위


①대부중인 국유농지를 전수 조사하고, ②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국유농지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부계약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향후 2년간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농지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향후 농지대부시 엄격한 실경작자 확인 및 현장점검 강화(3년→6개월 주기),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1899-0096) 상시 운용, 국유지 안내판 설치,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국유농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월말까지「(가칭)국유농지 대부 기준」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여 국유농지 대부·매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유농지 대부계약의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우선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의 대부계약은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는 한편, 소수 경작자의 국유농지 장기 독점 현상 방지를 위해, 1인당 대부면적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대부계약 기간도 경쟁입찰의 경우 최대 10년(갱신 1회 제한),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국유농지를 수의매각 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총괄청(기재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다.

*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1천㎡ 초과, 그 외 시 지역은 2천㎡ 초과, 시 외 지역은 3천㎡ 초과하는 경우 총괄청 승인


안건 3: 나라키움 청년혁신지원센터 조성(안)


‘나라키움 역삼 A빌딩’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세종시 이전(2014년) 후 남게 된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총사업비 176억원(사업기간 2015년 ∼ 2018년)을 투자하여,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6,094m2 규모로 2018년 8월에 준공된 수익용 근생・업무 복합시설이다.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조성되는 「청년혁신지원센터」는 ① 혁신창업공간(5∼7층), ②소셜벤처허브(3∼4층) 및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1∼2층)로 구성된다. 


① 5층에서 7층까지 3개층은 창업 육성(AC)·투자(VC) 기능을 갖춘 공공 및 민간 공유오피스 운용기관이 입주하여
- 약 200여명의 1인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주변 시세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② 3∼4층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셜벤처허브’가 입주한다.

- ‘소셜벤처허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을 선발하고, 사업화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③ 건물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1∼2층에는 네트워크 카페・공유 관련 사업 등 창업 유관 업체를 유치할 예정이다.


「청년혁신지원센터」는 입주기관 협의・임대차계약(2월 중), 내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 6월에 개소될 예정이다.


안건 4: 광교법조단지 사업계획 수정(안)


정부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가 후생동 미건립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15.10월 의결한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수원고·지검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추진상황에 맞게 수정한다고 밝혔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19.1월 준공, ’19.3월 개청, (수원고·지검청사) ’19.4월 준공, ’19.5월 개청 예정

당초 계획은 후생동(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주변 상인 등의 반대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허 입장에 따라 후생동 미건립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금번 주요 변경사항은 후생동 미건립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총건축원가 축소, 사용료 납부방식의 변경 등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신속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원활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총조사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이 단순한 재정확보의 보조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