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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서비스 강화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01. 30|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광주광역시|스마트시티과

전자발찌‘꼼짝마’CCTV가 관리한다! 
광주시-국토부-법무부, 31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MOU 체결 


광주광역시는 31일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미성년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관리 중인 전자감독대상자*(이하 “전자발찌 착용자”)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서비스에 광주시와 국토부가 운영 중인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 전자감독대상자 (’19.1. 현재 3,106명) :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로 징역형 종료 이후 법원의 판결로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은 자 

그간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를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만 파악하고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었으나, 광주시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제공하는 주변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현장 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가 위급상황발생시 스마트워치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CCTV관제센터 영상정보가 112센터로 보내져 경찰관이 현장에 신속 출동,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과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시스템을 연계하고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개별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경찰, 소방,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 체계를 일괄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광주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2018년 5월부터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를 시행, 범죄·재난·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 119 긴급상황실과 재난상황실에 CCTV 영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 시민안전 5대 연계서비스 :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특히,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이후 CCTV 영상정보 4,635건을 제공해 범죄율 0.5% 감소, 범인검거율 2% 증가, 119 평균 출동시간 12초 단축(6분 5초→ 5분 53초)과 7분 이내 도착률 1.5%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ICT기술과 도시 기반시설을 연계 활용한 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다”며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비롯한 각종 지능형 도시 관리 인프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