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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 01. 30|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환경부|대기관리과
환경부, 1월 30일 11개 대형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 공사시간 조정·단축,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선(先)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형 건설사가 앞장서 미세먼지 배출을 자발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사는 건설업(5만 9,252개 사) 시공능력 평가액 총계*의 약 36%(85조 3,26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 238조 3,763억 원(시공능력평가액, 2018년 기준)

날림먼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17,248톤)를 차지한다. 이 중 건설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는 22.2%(3,822톤)로, 도로다시날림(재비산) 먼지(38.7%)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 연간 33만 6,066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5년 기준)

특히, 건설공사장 다수가 생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들 건설사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대형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 전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앞장서 마련하여 다른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발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터파기, 기초공사 등 날림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대해 공사시간을 조정?단축한다. 또한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

이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모니터링, 환경관리 담당자 고정 배치, 공사장 인근도로 청소(1사-1도로 클린제), 풍속계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극 강화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특히 생활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참여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