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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테리어 개선 등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2019. 01. 29|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과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지난해보다 100개 확대된 도내 400개 점포 선정,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간판교체 등 시설개선 중점지원  


경상남도가 경기불황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19. 2. 1. ~ 2019. 3. 31.이며,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의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과 홍보 지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최된 김경수 도지사와 소상공인 간담회 시 소상공인들이 사업 확대를 건의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을 지난해 300개소에서 100개소 확대된 4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점포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부담에 동의한 점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과 최근 3년 이내 도민 무료창업강좌 수료자, 그리고 창업성공사다리 및 희망컨설팅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 시 우대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와 시군에서는 매출기준, 사업 영위기간, 시설현황 등 선정기준에 따라 영세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4월 말부터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