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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선정

2019. 01.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조정과

      정부는 ‘19.1.23일(수),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22일(화),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에서 심의·의결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교도소·군부지 이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하여, 작년(‘18.3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토지개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지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추진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임 기획재정부는 금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1만㎡이상 대규모 국유재산 중 기존 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국유재산 60곳을 대상으로, 개발의 필요성, 국유재산 가치증대 효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도, 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 선별하였다고 밝혔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16.8조원(공공 7.8*, 민간 9.0)의 투자를 유치하며, 토지개발 2.8조원 및 건축공사 5.0조원(청사이전, 공공주택, 혁신성장 공간)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2.2만호)주택 3.1만호를 공급하고, 창업·벤처 입주기업 보육 등 혁신성장 공간(136만㎡)을 조성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 37.2조원, 20.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발표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