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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빛공해 방지 위해 조도 및 휘도 규제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시행

2019. 01. 2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인천광역시|환경정책과

인천시는 1월 1일부터 무분별한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빛공해를 방지하게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시의 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는 1,318건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한 서울시(최근 5년간 빛공해 발생 건수 8021건)에 비해 1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연간 수면방해 등으로 빛공해에 노출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적절한 조명제어가 필요한 실정이다. 

빛공해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강화·옹진 및 공항지구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함으로써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조명의 조도 및 휘도가 규제되게 된다. 대상조명시설은 50여만개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이다. 

올해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면 된다. 아울러,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이 따를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를 받는 광고조명이나 숙박 및 위락시설에서 사용하는 장식조명 등 대상시설을 사용하는 건물 등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