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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허가 시스템 혁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추진

2019. 01. 17|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18.8.),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18.9.)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18.12. 현재 지하2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총 774개소)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굴토 분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보니 감리기능과 전문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것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공공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핵심은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공사장 인접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땅파기(굴토)를 하는 공사장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땅파기(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한다.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구청)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하여 민간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인 25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는 2019년 1월 현재 14개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강동)가 출범하였으며, 2019년까지 10개구(중,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송파), 2020년까지 1개구(광진)가  조기 설치를 추진해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자치구 건축안전센터는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예산을 확보해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