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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지구로 변경 등 '미관지구' 폐지 추진

2019. 01. 1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19.4. 최종고시 예정)

 

   ※ 서울시내 ‘미관지구’ 지정현황 : 총 336개소, 21.35㎢

  

구분

지정목적

층수규제

중심지미관지구

(115개소, 8.46㎢)

상업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 

-

역사문화미관지구

(50개소, 3.95㎢)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지역

4층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

(18개소 0.7㎢)

도시이미지 및 자연경관 조망확보와 

가로공간 개방감 유지

6층 이하

일반미관지구

(153개소, 8.27㎢)

기타지역 미관 유지관리

-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