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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건설업 등 하도급업체 권익증진 위해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19. 01. 13|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하였다. 

※ ‘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였다.


제정(1)

제지업

개정(8)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였다.


최근 개정되어 하도급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