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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방학 기간 중 학교 석면공사장 일제점검 실시

2019. 01. 14|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경상남도|기후대기과

공사 중 92개 학교 전체 대상석면 감리인 지정 실태석면비산 측정 등 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법처분 등 후속 조치 계획

 

경상남도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92개 학교 전체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이번 학교 석면공사장 점검은 2009년 이전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의 철거나 보수공사로 인하여 학생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등학교 방학기간('18. 12. ~ '19. 2.)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66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 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 26개 학교 등 총 92개 학교 공사장을 점검한다.

 

시군별로 '19. 1 ~ 2월 중에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자체 점검 일정을 정해 환경(석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점검 대상 중 10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석면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 여부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석면 비산 측정석면폐기물 관리 실태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점검 결과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계획이.

 

경상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 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년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18개 학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이후보다 안전한 해체 작업 필요성 대두로 모든 학교 석면 공사장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석면안전 조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