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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9. 01.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

도시관리계획 10일 결정고시…건축심의·허가 후 6월 착공, ´21년 7월 입주 시작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통해 지하2층~지상20층 규모
주민편의시설·커뮤니티광장·나눔카주차장 등…청년주택이 공적임대주택 공급 추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