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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018. 01. 01|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

외주업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17.3.29. 기준 개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18년, 최대 10점: 공통3점→5점 확대, 사업별 추가지표 2~5점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예방을 위해, 현재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사업의 원청인 지방공기업은 물론 하청 등 ‘외주업체’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및 재해 발생 현황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경영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안전‧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서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외주업체 안전관리 예방조치만 포함 → (변경) 재해 발생 현황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9년 1월 중으로 실시한다. 지방공공기관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노후화 현황,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고 발생시설 및 국민 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대진단(’19.2.11.~4.19.)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 교육을 실시‧확대한다.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지침 개정을 통해 작업장 안전관리 요건, 노동자 안전수칙 등 관련 교육 강화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교육자료 번역본 제공 등 수요자 맞춤형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