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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2018. 12.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부산광역시|건강증진과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간접흡연 이제 그만! - 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사하구 240개소,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시는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해 해당 구역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출입구, 벽면 등의 장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