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개선 (2)
▪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3)
▪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선
③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④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등)
▪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⑤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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