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국민권익위, 보도환경 개선 등 이용자 중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발표

2018. 12.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교통도로민원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 도로·여객시설 등의 이동편의 시설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되어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도심외곽이나 고지대에 주로 설치됨
 
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번 개선내용은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운영(9)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법률 개선 (2)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개선 (3)
법령별 세부기준 상이, 설치 범위의 불명확,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 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 개선
법령과 불일치한 관리지침의 현행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개선(2)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방법 등 제정, 광역별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주관부서 선정 및 통합관리방안 마련
 
 
도로(보도)(4)
 
 
 
 
현실적인 실태조사 범위 마련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 포함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시설 건축 시 주변 접근로에 급경사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방안 마련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교통약자법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설치주체가 다른 경우,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 마련
잘못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계획 수립 등
현황점검 시,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방안 마련
 
 
여객시설(3)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관리가 미흡한 여객시설의 상시점검 계획 수립
장애인 등 이용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기관간 협력방안 마련
행정제재의 내부절차 마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절차 마련
재정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유예 또는 예외기준 모색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개선계획 수립
중점개선항목 선정 및 연차별 개선 추진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