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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구 소화설비 설치 등 통신망 안전성 및 관리책임 강화

2018. 12. 27|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자원정책과

통신망 안정성․관리책임 강화로 국민 불편 최소화


- ’19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 완료


-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점검

-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WiFi)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목)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 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실태 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는 행안부, 소방청, 방통위, 금융위, 통신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장실태 조사는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가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실태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함께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 D급: 2년 신설)도 단축한다.
 
⇒ 또한, 정부는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하여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 되어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통신망이 핵심 인프라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줄 계획이다.
  

< 통신국사간 통신망 우회로 확보 방안(예시: 이원화) >

개선 전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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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전화나 카드결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였고, 관련 안내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였다. 또한, 통신사간 협력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전 약속이 없어, 재난 시 통신사 간 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마련하여 홍보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의 첫 후속조치로‘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간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를 27일 오후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하였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