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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2018. 12. 26|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전라북도|축산과

​시군 사업담당자 지침 개정사항 등 설명회 개최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이 없는 농가 신청 제외


전라북도가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시달하고 2019년 1월 15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 축사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2월 26일 14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사항 및 사업 신청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상자 선정은 2월 중순에 이뤄질 계획이다.


축산환경개선, 가축질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강화 위주로 사업 추진


전북도는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차단방역 시설지원 강화대책 등이 반영된 지침개정사항 및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1순위 선정조건에 포함되었다.


선정순위 1순위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은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 3km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자, 방역·방제시설 설치하려는 자, 동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려는 자 등이다.

* 악취저감시설 :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


도는 또한, 사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며 악취 기준 초과 시 악취를 저감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융자사업 대상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되었다.


지원기준은 융자 80%과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