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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규모 등 명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마련

2019. 01. 02|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③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